이용약관
본 이용약관(이하 “본 약관”)은 Blitzmemo(이하 “본 소프트웨어”)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 본 소프트웨어는 MIT 라이선스의 오픈소스입니다.
제1조(적용)
본 약관은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관계에 적용됩니다. 이용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시점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2조(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“개발자”: 본 소프트웨어의 개발·배포자
- “이용자”: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
- “제3자 서비스”: OpenAI 등 외부 API·클라우드 서비스
제3조(오픈소스 라이선스)
본 소프트웨어는 MIT 라이선스로 오픈소스 제공됩니다.
- 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개발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
- 이용자는 MIT 라이선스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, 복제, 수정,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(개인/상업 용도 무관).
- 재배포 시 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표시를 포함해 주세요.
- 소스 코드 및 라이선스 전문은 GitHu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본 약관은 MIT 라이선스로 부여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제4조(금지 사항)
이용자는 본 소프트웨어 이용 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
-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불편·손해를 주는 행위
- 본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시스템의 방해·부정 접근
-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·사양을 악용하는 행위
- 개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
제5조(이용자의 책임)
이용자는 본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.
-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백업을 수행합니다.
- 음성 인식·번역 등의 대상이 되는 오디오/텍스트 등에 대해 필요한 허가·동의를 얻고,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합니다.
- 음성 인식·번역 결과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, 이용자는 자기 책임으로 내용을 확인·수정합니다.
- 이용자는 본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(제3자의 청구 포함) 자기 책임으로 대응합니다.
- 본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인해 제3자와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, 이용자는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개발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.
제6조(제3자 서비스 이용)
본 소프트웨어는 음성 인식(전사) 및 번역 등의 기능 제공을 위해 OpenAI API 등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- 제3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·요금·처리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규정에 따릅니다.
- 본 소프트웨어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지만, 제3자 서비스 이용에는 사용량에 따른 API 비용이 발생합니다.
- 이용자는 API 키 관리 및 이용 요금 결제를 자기 책임으로 수행합니다.
- 음성 인식·번역 등을 위해 이용자가 입력한 오디오/텍스트 등이 OpenAI로 전송됩니다.
입력 데이터의 처리(학습에 사용되는지 여부 포함)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OpenAI Enterprise Privacy를 확인해 주세요.
제7조(면책)
본 소프트웨어는 “있는 그대로” 제공되며, 개발자는 정확성, 완전성, 특정 목적 적합성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.
- 개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 또는 이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(데이터 손실·손상·유출, 업무 중단, 일실이익, 간접 손해, 특별 손해 등을 포함)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개발자는 제3자 서비스의 장애, 사양 변경 등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조항은 소비자 보호 관련 강행법규 등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.
제8조(변경 및 제공 중단)
개발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본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변경·추가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9조(이용 종료)
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소프트웨어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 개발자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통지 없이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제10조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관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 본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개발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11조(연락처)
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의는 개발자가 지정하는 연락 수단을 통해 접수합니다.